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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거래 판매 금지 물품 리스트

B9_Luna 2023. 8. 8. 14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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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 이용하는 중고거래에도 금지 물품이 있다는 거 알고 계셨나요? 생각보다 다양한 금지 물품 리스트 오늘 알아보려고 해요.


중고거래 판매 금지 물품 리스트


● 가품∙이미테이션 (상표권, 저작권 침해 물품, 특정 브랜드의 스타일을 모방한 물품)
● 주류(무알콜 주류 포함), 담배, 전자담배, 모의총포 및 그 부속품 일체 (ex. 라이터, 비비탄 총/총알 등 청소년 유해물건)
● 경유, LPG, 휘발유 등의 유류 거래
● 반려동물, 생명이 있는 동물·곤충 (무료분양, 열대어 포함)
● 한약∙의약품 ∙ 의료기기∙마약류 (청소년 유해약물∙유해화학물질)
● 반영구 화장 등 면허나 자격 없는 자의 불법 유사 의료 행위 홍보/모집글
● 수제 음식물∙건강기능식품 : 직접 만들거나 가공한 음식, 건강기능식품 (지자체 및 영업 신고를 한 사람만 판매할 수 있음)
● 유통기한이 지난 제품, 포장이 훼손되거나 개봉된 식품
● 도수 있는 안경∙선글라스 (온라인 판매 불법)
● 콘택트렌즈, 서클 렌즈 (온라인 판매 불법)
● 반복/다량 판매하는 핸드메이드 제품
● 화장품 샘플 (온라인 판매 불법)
● 화장품제조업 및 화장품책임판매업의 등록 없이 직접 제조한 화장품
● 완제품이 아닌 직접 소분한 화장품
● 화장품법에 따른 라벨 및 기재사항이 없는 화장품
● 음란물 (청소년 유해 매체물)
● 청소년 유해상품 (청소년 유해 매체물)
● 게임 아이템 거래 (청소년 유해 매체물)
● 촬영 여부를 상대방이 알기 어려운 카메라 혹은 그밖에 유사한 기능을 갖춘 기계장치(불법 카메라 등)
● 성생활용품
● 개인정보 (게임 계정, 추천인 계정 포함)
● 조건부 무료 나눔
● 렌털 제품
● 헌혈증 (무료 나눔만 가능)
● 초대권 (무료로 받은 초대권을 유료로 판매하는 경우 / 무료 나눔만 가능)
● 경찰용품 (경찰제복, 경찰기동화, 경찰장구류 등)
● 군용품 (군복, 군화, 군용 장구류 등)∙군마트용품
● 도검∙화약류∙분사기∙전자충격기∙석궁∙활 (안전확인∙안전인증표시 없는 전기용품 및 단전지 또는 공산품)
● USD 1000달러 이상의 외환 거래나 매매차익을 목적으로 하는 반복적인 외환 거래 (매매차익을 목적으로 하지 않는 1000달러 미만의 외환 거래는 허용) 
● 나라미, 정부 지원 생필품, 지역상품권, 문화누리카드, 에너지바우처, 평생교육바우처 등 법률에 의해 재판매할 수 없는 물품
● 종량제봉투
● 통신사 데이터, 인터넷 상품
● 반입한 날로부터 1년 이상 경과하지 않은 전파인증이 면제된 해외직구 전자제품을 판매하는 행위
● 낚시로 포획한 수산물 거래 행위
● 암표매매 행위
● 종자 (삽수, 어린 묘목 등)
● 국가기관 인증을 받지 않고 친환경, 무농약, 유기농, 오가닉, 무공해라는 표현을 사용하여 판매하는 행위
● 100만 원 이상 금제품 (골드바, 금괴, 금으로 제작된 목걸이, 팔찌, 귀걸이 등)
● 리콜로 인한 회수/폐기 물품
● 현금을 빌려주거나, 빌리는 행위
● 대리구매/예매 행위
● 이외 법률을 위반하는 모든 물품

 


오늘은 중고거래를 하면 안 되는 물품에 대해서 알아보았는데요.
수제 음식물이나 건강기능식품이나 화장품 샘플 같은 경우에도 안된다는 걸 저도 처음 알게 되었어요. 꼭 기억해서 중고거래는 하지 맙시다~
현행법을 위반할 경우 처벌을 받을 수 있다고 하네요.
다음에 또 만나요. 뿅!
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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